‘겨울 난방비 절감, 현금까지💸’
올겨울 난방비 부담이 걱정이라면,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. 전국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.
도시가스 캐시백 자세히보기‘누가, 언제 참여할 수 있나요?’
참여 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 가구 전체(개별난방·중앙난방 모두)이며,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 1일 ~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. 동절기(12~3월)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감하면 지급됩니다.
캐시백 참여방법 보기‘얼마나,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?’
전년 대비 사용량이 3% 이상 절감되면 지급 대상이며, 절감률에 따라 ㎥당 최대 200원까지 지급됩니다(3% 이상 ~10% 미만: 50원, 10% 이상 ~20% 미만: 100원, 20% 이상 ~30% 이하: 200원). 또한, 자연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는 온도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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